질문 요지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리 이하 사원이 사전 승인을 받아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만 특근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 이상 직급자가 휴일에 불가피하게 출근해 업무를 하더라도 휴일특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 특히 과장 이상 직원이 휴일특근비를 요청하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핵심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법령상 관리감독업무가 통상적인 의미의 관리자, 즉 직책상 상급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장, 부장 등 일정 직급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업무란 근로조건의 결정, 그 밖의 노무관리에 관해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음 사정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 출퇴근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는지 여부
- 노무관리상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따라서 사업주 수준의 관리자, 예컨대 공장장이나 이사 등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책만을 기준으로 일정 직급 이상에게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직위가 없는 평사원이라도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리감독자로 보아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들은 간부사원, 관리소장, 차고지 관리직원, 과장급 직원 등의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를 직급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간부사원이라도 관리감독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3급 간부사원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그 밖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으로 근기 01254-5592, 1987.4.6.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아파트 관리소장이 총괄 관리감독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005.05.09, 근로기준과-2528)
차고지 관리직원은 지휘권한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차고지 관리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감시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 근로자로서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해당 직원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감독ㆍ관리의 지위에 있거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차량이나 기사를 감독ㆍ관리한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장ㆍ공장장 등 사업주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 내에서 출퇴근, 근로장소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991.12.13, 근기 01254-18017)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그 밖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해야 합니다.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987.04.06, 근기 01254-5592)
총무과장의 감독ㆍ관리직 해당 여부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란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그 밖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실체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해 판단됩니다.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므로, 법인체의 총무과장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1965.10.27, 노정근 1455-4180)
실무상 정리
직급만으로 수당 지급을 제외할 수 없다
취업규칙이 대리 이하 사원에게만 휴일근무 특근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과장 이상 직원이 실제로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직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실제 권한과 근무 통제가 핵심이다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서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지,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이 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장 이상이면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과장 이상이라는 직급만으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권한과 근무 실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면 모든 수당과 휴가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 대리 이하만 특근비를 준다고 정하면 유효한가요?
직급만을 기준으로 일정 직급 이상에게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해당 직원이 법령상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