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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

단어 수 412읽는 시간≈ 2 분
2023-01
2026-08

질의와 회시 요지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질의

퇴직금 산출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나요?

포함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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