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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규약 개정 의결을 전자의사표시로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어 수 330읽는 시간≈ 1 분
2005-10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478 · 회시일: 2005-10-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규약개정안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의결방법만 전자의사표시(on-line)로 할 수 있습니까 ?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총회 구성에 대한 규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통상적으로 총회라 함은 ʻ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ʼʼ 또는 ʻ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ʼ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 규약에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투표 의결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전자의사표시에 의한 의결방법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 귀 질의 내용에 의거한 최초 규약 개정 방식에 따라 규약 개정을 선행한 연후에 동 규약내용에 따라 총회 의결 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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