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575 · 회시일: 2005-11-0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현재 조합원의 퇴직(의원면직 등)으로 인해 발생된 조합원 회수주식이 19,978주로 조합원 인당 1주씩 배정이 가능할 경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을 하여야 하는 지와 배정을 할 경우 배정절차, 방법 및 시기와 배정주식의 예탁 기간은?
질의2) 개정법령 시행(ʼ05.10.1) 이전 발생된 배당금, 배당수익금으로 자사 주를 취득(최대 인당 2주)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 되어야 합니까 ?
회시
회신 1) 동 사안은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법령의 문제 인 바 , 회수한 주식을 배정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 ’05.10월 이전에 회수한 주식을 ’05.10월 이후에 배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 19조제 1항제 1호 가목 규정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 계정 에 배정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 20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예탁을 하여야 합니다 .
회신 2) 조합계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 제 35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제 22 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및 조합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다만 , 차 입금이 없고 전체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을 정도의 배당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