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404 · 회시일: 2005-11-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노 재료비와 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직접 무비․산출경비를 포함(직접공사비)한 시공단위당 가 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 하여 예정가 결정의 기 자료로 활용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 ) 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6호) 제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 금액 (관급자재대 포함)의 0 트를 7 퍼센 대상 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