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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난간 설치용 부자재 및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371읽는 시간 1 
2005-12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909 · 회시일: 2005-12-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 간 및 개구부 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철 커 유지보수를 위한 선 터기, 그라인더, 팬 치, 용접기, 드 버 라이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 항 역 2.(안전시설비 목 등)에 의하면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난 철 반 바, 귀 질의의 안전 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 선( 생), 크리트 등의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철 커 팬 드 버 다만, 귀 질의의 선 터기, 그라인더, 치, 용접기, 라이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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