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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운송업체 운전기사의 하역중 재해와 원청 재해율

단어 수 345읽는 시간 1 
2005-10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761 · 회시일: 2005-10-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송 운 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 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시

건설업 재해 율 조사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다. 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하고 제3호 가.
(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C 따라서, B건설업체(하청업체)와 운수업체가 물품 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 장에서 하차작업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 가. (1) 및 다. 의 규정에 의하여 A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수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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