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처우의 기본 원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호봉승급과 근속기간
질문
출산휴가를 포함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했습니다. 회사가 정기 호봉승급일에 승급을 해주지 않으면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는 인정하지만 승진이나 호봉승급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능한 조치인가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급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승진·승급 불이익의 소급 시정
질문
회사가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처리는 잘못된 것인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미지급 임금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이에 위반되는 회사 자체 인사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자체규정에 근거한 승급발령 등의 조치도 당연 무효이므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시정되어야 합니다. 소급시정에 따라 임금 미지급액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부소 01254-451, 1992. 11. 30)
복직과 인사발령의 불이익 판단
복직 거부 또는 근무처 변경
질문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복직시킬 수 있어 걱정됩니다. 어떤 경우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제4항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독 68213-3125, 1995. 2. 10)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
-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대법원은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책무를 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두76005, 2022. 6. 30. 선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여부
-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육아휴직 전 업무에서 배제한 인사발령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근로자를 배제한 뒤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법 2017구합74337, 2018. 8. 3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 산정과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계산
질문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 출근 성적, 즉 출근율 80% 이상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육아휴직을 이유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육아휴직시 불리한 처우의 의미
감독 68213-3125, 1995. 2. 10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현행 제19조 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임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
감독 68207-4352, 1994. 9. 2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을 보면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가. 당 병원은 매년 1년 근속(근속기간 계산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에 따른 1호봉씩 근속기간에 의한 호봉인상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6월 호봉인상)·일률적으로 해주고 있음. 그런데 본인은 1년 근속기간(1993. 1. 1∼12. 31)중 3개월(1993. 10∼12. 31)의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그 타당성 여부
나.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한 육아휴직기간도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1년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 인상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시
- 질의 가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질의 나에 대하여
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해도 타당한지
감독 32130-844, 1991. 3. 12
질의
본 공사의 여직원이 출산을 하여 산전·후 휴가 60일을 포함하여 '90년 6월 15일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복직 후 휴직자의 호봉승급일이 매년 10월 1일이었으나 '91년 4월 1일로 정지·연기되었기에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조합측은 단체협약서가 사규보다 우선한다는 것과 육아휴직 제11조제3항의 불합리한 처우를 가지고 교섭중이며, 공사측은 근속년수는 인정하나 승진 소요연수와 호봉승급을 인정못하며, 단체협약서에 구체적인 명시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는 휴직후 복직시 원대복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 귀부의 해석을 요청함.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여 68240-254, 1999. 7. 10
질의
저는 둘째아이 출산관계로 약 3개월반(1991. 7. 16~1991. 10. 30)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저희 회사 규정에 의해 근속년수에서 1년이 제외되고 호봉에서도 6개월 감봉되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명시된 육아휴직이 선언적․훈시적 규정이 아니라면 사업장 인사관리규정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본인의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승진․승급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되어 인사규정 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22.>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핵심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제외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 인사규정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면 유효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회사 자체 인사규정은 무효입니다.
육아휴직 후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면 항상 불이익인가요?
항상 불이익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직무 부여의 필요성, 근로조건 수준, 업무상·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