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려고 무급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이때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식이다.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해 쓰면 된다. 다만 법률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첨부)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 기한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다.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한다.
신청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휴가를 못 쓰나
근로자가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내용대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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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0%80%EC%A1%B1%EB%8F%8C%EB%B4%84%ED%9C%B4%EA%B0%80-%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ED%95%84%EC%88%98-%EA%B8%B0%EC%9E%AC%EC%82%AC%ED%95%AD%EA%B3%BC-%EC%8B%A0%EC%B2%AD-%EA%B8%B0%ED%9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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