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신청서 개요
근로자가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서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난임치료휴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적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다만,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 신청 기한
난임치료휴가 사용 신청 기한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3일전 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당일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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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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