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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 노조법 제18조 별지 제6호 서식

단어 수 581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는 언제 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다. 임시 총회나 임시 대의원회를 대표자가 고의로 기피할 경우,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 쓰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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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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