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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요건과 절차 · 해태 판단 기준

단어 수 1874읽는 시간 5 
2024-01
2026-08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이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대표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이라고 한다.

지명요청이 인정되는 요건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자가 이 요구에 대해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해야 지명요청이 성립한다.

해태 판단 기준

대표가 어느 정도 기간 총회 소집을 지연하면 해태로 보는가. 노동부 유권해석은 '총회소집요청이 있으면 즉시 소집공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해태로 보는 입장이다.
다만 회의 소집의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수차례에 걸친 회의소집 요구와 거부 사실이 존재해야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이 어렵게 받아들여진다.

지명요청 처리와 소집권자의 권한

소집권자 지명 절차

지명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권자를 지명하고, 지명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하기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 요구

대표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면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지명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

노동위원회 의결 후 소집권자 지명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다만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면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받은 자가 회의 소집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의 일시·장소·부의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소집권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는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특히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제시한 목적 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예컨대 임원 불신임 사항이 없는데도 특별결의 등으로 불신임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은 누가 할 수 있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대표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때, 그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지명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

행정관청은 지명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노조에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요구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지명받은 소집권자는 아무 안건이나 다룰 수 있나

아니다. 소집권자는 지명 시 명시된 부의사항 이외는 처리할 수 없다. 제시한 목적 사항 밖의 사항, 예컨대 불신임 안건이 없는데 특별결의로 임원을 불신임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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