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해태할 때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제도다. 요건, 처리 절차, 해태 판단 기준, 소집권자의 권한을 정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 사용하는 지명서 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