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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서식

단어 수 280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 쓰는 서식이다. 서식 상단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한다. 발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며 직인 날인란이 있다.

서식 구성

  • 노동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소집권자 성명
  • 소집권자 노동조합 직위
  • 소집권자 생년월일(남/여)
  • 소집권자 주소
  • 소집권자 전화번호
  • 회의에 부칠 사항
  • 총회·대의원회 구분 표시란
  • 지명 연월일
  • 발급 기관 및 직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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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_(총회, 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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