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할 때 쓰는 서식이다.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발급해 노동조합에 보낸다. 서식 하단에는 시정기한 내 시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서식 구성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 형태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 성명·주소
-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 신고증 교부일자
- 시정기한
- 시정요구사항
- 작성 연월일
- 발급 기관 및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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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8B%9C%EC%A0%95%EC%9A%94%EA%B5%AC%EC%84%9C-%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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