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단체협약 중 시정 대상을 √로 골라 그 시정을 명할 때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근거해 행정관청이 발급한다. 발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며 직인을 찍는다.
서식 구성
- 제 호
- 규약 / 결의·처분 / 단체협약 중 시정 대상 체크란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남/여)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전화번호
- 시정명령
- 시정 대상 체크란 (규약 / 결의·처분 / 단체협약)
- 년 월 일
- 발급 기관 및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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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85%B8%EB%8F%99%EC%A1%B0%ED%95%A9-%EA%B7%9C%EC%95%BD%EA%B2%B0%EC%9D%98%EC%B2%98%EB%B6%84%EB%8B%A8%EC%B2%B4%ED%98%91%EC%95%BD%EC%9D%98-%EC%8B%9C%EC%A0%95%EB%AA%85%EB%A0%B9%EC%84%9C-%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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