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할 때 쓰는 서식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신고인과 부정행위 내용을 적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한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부정행위자 명(시공사명 또는 사업장명)
-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부정행위 신고내용
- 신고 연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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