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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비번일 유급처리와 주휴일 판단

단어 수 739읽는 시간≈ 2 분
2023-01
2026-08

행정해석의 쟁점

24시간 격일근로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게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1주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한 경우,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와 관련됩니다.

질의 내용

24시간 격일근로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게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두 견해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질의하였습니다.

갑설

24시간 격일근로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라도 단속적·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24시간 격일근로를 하는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는 단속적·감시적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월 30일 중 15일만 근로하므로 주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회시 답변

근기 68207-2663, 2002.8.8.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포함해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4시간 격일제 비번일과 주휴일 판단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도 주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면 별도 주휴일을 다시 부여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1주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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