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Nov 14, 2024 00:00
slug
403842
summary
tags
임신 출산
category
고용평등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20:49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유급
출산휴가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출산휴가(90일) 시작 후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 다만,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휴가(120일) 시작 후 7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만약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후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법률이 정한 상한액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후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현행 제74조제4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유급 산전후휴가(최초 60일) 중 급여지급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여원 68240-40, 2002.1.24)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통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유급 기준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란, 회사에서 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 제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에 대해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른다면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한 논란
회사에서 상여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휴직자,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는 이른바 '재직자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8)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른다면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므로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고용센터(노동부)에서는 이 판례 보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3.12.18.)에 따라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산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각각 달리 볼 수 있으며, 법률적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더 심도 깊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볼 사항입니다.
(중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 --- | --- | --- |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통상임금○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통상임금×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지급)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
|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임금, 상여금 | 통상임금○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휴가 관리 시스템
🏷️ 연관검색어
#출산휴가 #산전후휴가 #상여금 #정기상여금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3842
- 저작권: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