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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5,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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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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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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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26 20:49
1. 출산휴가 기간 중 유급 처리 구분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은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자의 회사 규모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1~60일까지의 출산휴가 일수에 대한 유급 처리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등 다태아는 75일)까지는 유급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출산휴가자에게 통상임금 기준 100%가 보장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기업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까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수가 아래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500명 이하 : 제조업
-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2) 대기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최초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출산휴가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 61일~90일까지의 출산휴가 일수에 대한 유급 처리
출산휴가 기간 중 61일째(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76일째)부터는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사업주가 출산휴가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통상임금과 다른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자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
출산휴가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 |
1~60일까지 |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통상임금 기준)까지 ⇒ 고용보험 지급 - 통상임금 기준 100% 전액에서 고용보험 지급액을 제외한 임금 ⇒ 회사 지급 | - 고용보험 지원 없음 - 통상임금 기준 100% 전액 ⇒ 회사 지급 |
61일~90일까지 |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통상임금 기준)까지 ⇒ 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지급액 이외의 임금 ⇒ 회사 지급 의무 없음 | ㅤ |
(사례) 출산휴가 기간 임금 및 급여 계산(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 비교)
-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이 월 270만원이고, 고용보험에서 지급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220만원(2026년~현재)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50만원 회사에서 지급 | ㅤ | 50만원 회사에서 지급 | ㅤ | ㅤ |
2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 ㅤ | 2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 ㅤ | 2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
첫번째 30일 | ㅤ | 두번째 30일 | ㅤ | 세번째 30일 |
대기업
| | | | | |
| --- | --- | --- | --- | --- |
| 270만원 회사에서 지급 | | 270만원 회사에서 지급 | | |
| | | 2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첫번째 30일 | | 두번째 30일 | | 세번째 30일 |
2. 출산휴가 임금 기준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 명세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식대, 교통비 등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임금의 예시는 여기를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3.12.18. 및 2024.12.19.)에 따른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 --- | --- | --- |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통상임금○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통상임금×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지급)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
|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임금, 상여금 | 통상임금○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계산기 및 참조 도구
3.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고용센터)로부터 받는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전부,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61~91일 분)를 '출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 사업주가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을 과다 지급하는 경우 감액 등의 제한이 있으며, 법률로 지급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1)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ㅤ | 2019년 | 2020~2022년 | 2023~2025년 | 2026년~ |
30일 기준 | 180만원 | 200만원 | 210만원 | 220만원 |
90일 기준 | 540만원 | 600만원 | 630만원 | 660만원 |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은 출산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출산휴가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출산휴가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 및 회사 지급 임금의 예시(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출산휴가기간 : 2024.9.19~12.17 (90일)
-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월 270만원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우선지원대상기업)
구분 | 고용보험 지급 (출산휴가급여) | 회사 지급 |
첫번째 30일 (9.19~10.18) | 2,100,000원(70,000원×30일) | {2,700,000원×(12일÷30일)}+{2,700,000원×(18일÷31일)}-2,100,000원=547,742원 |
두번째 30일 (10.19~11.17) | 2,100,000원(70,000원×30일) | {2,700,000원×(13일÷31일)}+{2,700,000원×(17일÷30일)}-2,100,000원=562,258원 |
세번째 30일 (11.18~12.17) | 2,100,000원(70,000원×30일) | 0원 |
합계 | 6,300,000원 | 1,110,000원 |
(3) 출산휴가급여 및 회사 지급 임금의 예시(대기업의 경우)
- 출산휴가기간 : 2024.9.19~12.17 (90일)
-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월 270만원
출산휴가 기간 중의 임금(대기업)
구분 | 고용보험 지급 (출산휴가급여) | 회사 지급 |
첫번째 30일 (9.19~10.18) | 0원 | {2,700,000원×(12일÷30일)}+{2,700,000원×(18일÷31일)}=2,647,742원 |
두번째 30일 (10.19~11.17) | 0원 | {2,700,000원×(13일÷31일)}+{2,700,000원×(17일÷30일)}=2,662,258원 |
세번째 30일 (11.18~12.17) | 2,100,000원(70,000원×30일) | 0원 |
합계 | 2,100,000원 | 5,310,000원 |
(4)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는 그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출산휴가기간 90일중 회사로부터 유급이 보장되는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 60일째 되는 날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현재의 회사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만약, 종전 회사에서의 퇴사 후 3년 이내에 현재 회사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하며,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되고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자의 출산휴가와 임금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고용보험(고용센터)으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직접 지급해야 하며, 61~90일까지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임금 지급 의무까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 통상임금이 월 27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
| 270만원 회사에서 지급 | | 270만원 회사에서 지급 | | |
| | | 휴가는 사용하지만 급여는 따로 받지 못함 |
| 첫번째 30일 | | 두번째 30일 | | 세번째 30일 |
4.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절차
1) 출산휴가 신청
회사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합니다.
임금 명세서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정한 양식이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출산휴가 확인서 요청과 등록(또는 수령)
출산휴가자가 고용보험(고용센터)으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작성한 출산휴가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출산휴가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1)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교부
회사는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함께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출산휴가확인서 전자 등록
회사는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전자 등록하는 것으로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확인서 전자등록은 출산휴가를 개시한 다음날 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함께 전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1)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휴가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예 : 출산휴가가 2024. 9.19.~12.17.(90일)인 경우 ⇒ 10.19, 11.18, 12.18.에 각각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2025.12.17.까지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②대기업인 경우
출산휴가자가 대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예 : 출산휴가가 2024. 9.19.~12.17.(90일)인 경우 ⇒ 12.18.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2025.12.17.까지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 등록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 전자 등록한 경우 :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제출할 서류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회사에서 발급받은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산휴가급여의 감액과 지급제한
1) 출산휴가급여의 감액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출산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자 자신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합니다.
- 감액대상은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임금은 비록 출산휴가 기간중에 지급한 것이라도 감액 대상이 되는 금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급 등과 같이 출산휴가와 무관한 기존의 근로제공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받은 금품
- 출산휴가와 무관한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근로자의 업적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금품
- 그 외에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
감액 예시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 월 210만원(2023년~)
-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월 270만원
- 고용보험(고용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전부, 대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61~90일 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품을 받는 경우
출산휴가급여 감액(예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품 | 출산휴가중 총수령액 | 출산휴가급여에서의 감액 |
월270만원을 받은 경우 | 210만원(고용보험)+270만원(회사)=월480만원 | 통상임금 월270만원을 초과한 출산휴가급여 210만원 전액 감액 |
월135만원을 받은 경우 | 210만원(고용보험)+135만원(회사)=월345만원 | 통상임금 월270만원을 초과한 출산휴가급여 75만원 감액 |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월60만원)을 받은 경우 | 210만원(고용보험)+60만원(회사)=월270만원 | 출산휴가급여 감액 없음 |
2)출산휴가급여 지급 제한
(1) 출산휴가 중 퇴직
출산휴가 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 명세서
- 예 : 총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휴가종료일을 5일 남기고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1일째부터 85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만, 퇴직일 이후는 퇴직과 함께 출산휴가가 종료된 것이므로 별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 (알바 포함)
출산휴가급여 신청에서 취업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등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출산전후휴가등 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출산전후휴가등 급여
1주 15시간 미만, 소득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3) 출산휴가 중 자영업
출산휴가 기간 중 자영업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중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휴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신청기간에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고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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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4. 10. 2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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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임금 #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휴가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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