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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상시 특별한 경우의 보상기준(통상근로계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산재 최고 최저 보상기준)
단어 수 3678읽는 시간 10 
2026년 1월 4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an 4,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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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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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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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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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적용
  1. 둘 이상 회사에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1.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1. 산재보상 최저기준과 최고기준
  1.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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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적용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작업 공정 변동성이 심하고 날씨 등 주변 상황에 따라 근무일 수가 불규칙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최종 3개월간의 총급여액을 최종 3개월간의 일 수로 나누는 통상적인 평균임금 계산방법 대로 적용하면 경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 결과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일당 임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가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73/100 입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의 일당×통상근로계수(73%)
  • 예시) 일당이 15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일당 150,000원 × 통상근로계수 73%=109,500원

2) 통상근로계수 적용대상

평균임금 산정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근로관계가 3개월 미만이지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통상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최종 3개월간의 총급여액을 최종 3개월간의 일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 보다 불이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의 근로일 수가 통상의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면 평균임금이 더 낮아져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이 승인되면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통상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 대상자 : 산재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2. 둘 이상 회사에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회사(A회사와 B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산재가 발생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산재가 발생한 회사(A회사) 뿐만 아니라 산재 당시 근무하던 다른 회사(B회사)의 임금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복수 사업장 근무 사례

단시간 근로자가 둘 이상 회사에 고용된 경우란 1일 단위로 서로 다른 회사에 각각 고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1주 단위로 서로 다른 회사에 각각 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일 단위에서 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 (예시) 오전 A사업장 - 오후 B사업장
  • 주 단위에서 복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예시) 월·화·수 A사업장 - 목·금 B사업장

2) 평균임금 계산 예시

예시) 단시간근로자가 주간에는 A편의점에서 월 150만원을 받고, 야간에는 B식당에서 월 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B식당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66,666원 = {(A편의점 150만원+B식당 50만원)×3개월}÷90일
둘 이상의 회사에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의 산재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재가 발생한 회사(A) 뿐만 아니라 산재 당시 근무하던 다른 회사(B)의 임금도 합산하기 때문에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때는 산재가 발생한 회사(A) 외의 회사(B)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진폐나 직업병은 유해요인에 의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의한 노출과 잠복기 등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되더라도 산재보상을 위한 임금자료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진폐의 경우

진폐의 경우 : 진폐고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2) 직업병인 경우

직업병인 경우란,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을 말합니다.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은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을 간주합니다.
  • 만약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에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또는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4. 산재보상 최고 기준과 최저 기준

산재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아래의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만약,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시간분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최고 보상기준과 최저 보상기준(연도별)

적용기간
최고보상기준(1일 단위)
최저보상기준(최저임금 시급×8시간)
2019년
214,402원
66,800원
2020년
222,244원
68,720원
2021년
226,191원
69,760원
2022년
232,664원
73,280원
2023년
246,036원
76,960원
2024년
253,354원
78,880원
2025년
258,132원
80,240원
2026년
268,299원
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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