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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산재치료중 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산재보상)
단어 수 7033읽는 시간 18 
2024년 9월 26일
2026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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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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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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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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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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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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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산재치료(업무상 요양)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 이상의 요양(입원치료와 통원치료)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1.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 휴업급여 금액
  1. 휴업급여의 신청
  1. 휴업급여의 지급
  1. 휴업급여의 최저액 우선 지급
  1. 부분 휴업급여
  1.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1.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
  1.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1. 일용직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와 휴업급여
  1.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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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1.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일 것
  1.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부분 휴업급여는 예외)
  1. 취업이 가능한 상병상태라는 의사 소견이 없을 것(부분 휴업급여는 예외)
  1.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부분 휴업급여는 예외)
  1.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2. 휴업급여 금액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휴업급여액 = 1일 평균임금 70% × 요양(입원치료와 통원치료)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1) 휴업급여 최고액 제한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제공이 없는 무노동에 대해 상한선(최고액)을 두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으로서의 보편성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1일 평균임금의 70%를 하는 경우라도 그 상한선(최고액)은 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최고휴업급여 상한액)으로 제한됩니다.

2) 휴업급여 최저액 보장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기 요양하는 것에 따른 근로소득 부재에도 불구하고 산재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소한 생활유지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산재보험법에서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를 통해 휴업급여 기준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휴업급여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휴업급여의 신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승인)되었다면 통보가 오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즉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고령자의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노무제공자의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휴업급여청구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휴업급여의 지급

휴업급여청구서가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업급여를 청구한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
  •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임금대장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휴업급여의 자동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최초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할 때 입원요양 기간 중 2회차 휴업급여 지급분부터 별도로 신청 절차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휴업급여를 자동 지급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하면 2회 휴업급여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 자동지급 대상이 되는 요양기간은 입원요양 기간만 해당하며 통원요양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자동지급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급일 이전에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산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수급권 대위인 경우)
  • 산재근로자의 사망으로 휴업급여가 미지급되어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 경우
  •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사정 또는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으로 변경되어 지급일 이전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5. 휴업급여의 최저액 우선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7일 이내)내 평균임금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 후 차액은 산재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합니다.

6. 부분휴업급여

산재 요양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양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조기취업 및 작업복귀를 위해 요양기간 중 부분취업중인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하지 않고 요양만 하는 경우의 소득(휴업급여)보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취업을 허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산재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업장별부분취업내역신고서, 취업능력 평가 소견서(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을 한 기간 중 전부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면 그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 부분휴업급여액

부분휴업급여액은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취업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 부분휴업급여액 =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 - 부분취업시 받는 임금) × 80% × 취업일수

3) 부분휴업급여와 휴업급여의 비교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 산재근로자가 휴업기간(10일)중 1일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5일간 부분취업한 경우
전부휴업과 부분휴업 비교
| | 휴업급여 | 근로제공 임금 | 부분휴업급여 | 실수령액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급 | 사업주 지급 | 근로복지공단 지급 | | 전부휴업 10일 | 100,000원×70%×휴업일10일=700,000원 | - | - | 700,000원 | | 전부휴업 5일 + 부분휴업 5일 | 100,000원×70%÷휴업일5일=350,000원 | 80,000원×취업일5일=400,000원 | (100,000원-80,000원)×80%×취업일5일=80,000원 | 830,000원 |

7.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 지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산재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유지 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휴업급여 기준금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 휴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90% 적용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산재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예) 평균임금이 1일 80,000원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56,000원=80,000원×70%)이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액(78,880원)의 80%인 63,104원보다 적으므로, 그 산재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인 72,000원(80,000원×9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휴업급여 지급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적용하는 경우

그런데,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그 산재근로자에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예) 평균임금이 1일 72,000원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64,800원=72,000원×90%)이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액(78,880원)의 80%인 63,104원보다 많으므로, 그 산재근로자에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인 63,104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3) 휴업급여 지급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만약,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그 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산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예) 평균임금이 1일 85,000원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59,500원=85,000원×70%), 평균임금의 90%(76,500원=85,000원×70%),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63,104원=78,880원×80%)이 각각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1일액(78,880원)보다 적으므로, 그 산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78,88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8.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

산재 요양이 종결되고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도어 다시 요양이 필요하면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할 수 있는데, 재요양기간 중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요양 휴업급여 금액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 진폐 등 일부 질병의 경우 판정 신청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소견서)의 발급일

2) 재요양 휴업급여의 최저액과 최고액

그런데 재요양 중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미취업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대상의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1일 금액)이 재요양 중 휴업급여가 됩니다.
또한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 재요양 당시 근무 여부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

재요양 당시(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당초의 상병이 치료 종결되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1일당 휴업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요양 당시 최종 3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한 경우 :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최종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눔)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
  • 재요양 당시 이전 3개월 이상 무직상태인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4)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에 대한 일부 감액

만약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산재근로자가 재요양하는 하면서 재요양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산재급여의 이중 지급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요양휴업급여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감액되는 재요양 휴업급여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과 재요양 중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 -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 금액

9.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산재보험법에서는 고령자인 경우 신체 가동연한이 감소하고 취업가능성도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요양중인 산재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일부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1) 61세 이전에 취업하여 산재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61세에 도달하는 경우

61세 이전에 휴업급여(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최초 요양개시 당시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와 재요양 중 휴업급여(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기 시작한 산재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하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에서 4/7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50/70을 지급합니다.
  • 만약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61세에 도달하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1일 평균임금의 90%)에서 4/9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70/90을 지급합니다.
  • 만약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서 4/9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70/90을 지급합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 기준표
연령
휴업급여와 재요양 중 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적용받는 경우
61세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62세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세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세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1일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2) 61세 이후에 취업하여 산재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61세 이후에 취업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간은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0. 일용직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기준 근무일 수가 불규칙적이고 변동이 심해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계산(최종 3개월간의 총임금을 최종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하면 근로일 수 적은 경우 평균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산재에 따른 사회보장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에서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제5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 예시 : 일용근로자의 1일 임금(일당)이 20만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146,000원(200,000원×73%)이며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는 102,220원(146,000원×70%)임.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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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7호_서식] 휴업급여청구서_상병보상연금청구서.hwp
  • [별지_제9호_서식] 부분휴업급여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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