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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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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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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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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1. 산재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산재보상금은 모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산재요양(휴업)일수
-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의 100%×중증요양상태 등급별 연금일수(329일~257일)
- 장해급여 : 평균임금의 100%×장해등급별 보상일수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100%×365일×유족수별 지급비율(52%~67%)
- 유족일시금 : 평균임금의 100%×1,300일분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00%×120일
다만,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하기 전까지 산재근로자 본인의 부담으로 지출한 치료비는 산재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하며, 간병급여는 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산재보상급여별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산재보상급여별 지급 기준
산재보상급여 | 지급기준 | 비고 |
요양급여 | - 치료(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 부담 치료비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
휴업급여 | 평균임금×70% | |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100%×중증요양상태 등급별 연금일수(329일~257일) | |
장해급여 | 평균임금×100%×장해등급별 보상일수 | |
간병급여 | ||
유족급여 | - 연금 : 평균임금×100%×365일×유족수별 지급비율(52%~67%) - 일시금 : 평균임금×100%×1,300일분 | |
장례비 | 평균임금×100%×120일분 |
2.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1)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이유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사고에 의한 산재 발생시 : 사고가 발생한 날
- 질병에 의한 산재 발생시 : 진단일
- 다만,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휴업기간 또는 휴직기간 등)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봄(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 따라서, 진단일 당시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였거나,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여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봄
- 퇴직금 계산시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 회사의 경영상 휴업시 : 휴업한 날
2) 임금의 총액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할 댓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 다만, 1년간의 상여금 모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년(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3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인 경우, 600만원×(3개월÷12개월)인 15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3. 평균임금 계산시 주의사항
1)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최종 3개월의 기간중에 아래와 같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와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법률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만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각종 산재보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임금 명세서
4. 평균임금의 정정
평균임금은 각종 산재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또는 산재근로자로부터 임금대장, 급여내역서 등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 산정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나 실수 등으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해야할 특정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할 기간과 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처리하지 않은 경우
-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별한 경우의 보상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배제되는 경우
- 평균임금 자동 증감 적용
- 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적용
- 직업병의 특례임금 적용 등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결과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정정하면 기존 산재보상금 수령액과의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산재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 후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 자동 증감
각종 산재보상(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당시의 임금 수준을 기초로 하는데, 장기간 산재 요양중인 경우와 연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에도 계속적으로 산재 발생 당시의 임금 수준을 기초로한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면, 계속적인 전체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산재 보상수준이 고정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휴가 관리 시스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아래와 같은 증감률(또는 변동률) 만큼 자동으로 평균임금을 증감처리합니다.
- 고령자 연령(2023년~2027년까지는 63세를 말함)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 종전 적용받던 평균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고령자 연령(2023년~2027년까지는 63세를 말함)에 도달한 이후부터 : 종전 적용받던 평균임금×소비자물가 변동률
1) 연도별 평균임금 자동 증감률(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적용기간 |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 소비자물가 변동률 |
2019년 | 4.24% | 1.65% |
2020년 | 3.66% | 1.13% |
2021년 | 1.95% | 0.36% |
2022년 | 2.83% | 1.15% |
2023년 | 5.43% | 3.82% |
2024년 | 3.22% | 4.78% |
2) 평균임금 증감 방법이 변경되는 고령인 산재근로자의 연령 기준
평균임금 증감 방법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인 산재근로자에게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적용되는데, 고령인 산재근로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 2028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3) 평균임금 증감 신청
평균임금의 증감 처리는 산재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증감 처리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 평균임금 증감 조치를 받음과 함께 평균임금 증감 처리가 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산재보상이 있으면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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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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