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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4, 2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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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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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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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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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산재(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구분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100% 연금(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 50%와 연금(유족보상연금) 5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2.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기본금액 :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 × 47%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1명당 급여기초연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다만,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족이 1명인 경우 5%, 2명인 경우 10%, 3명인 경우 15%, 4명(최대)인 경우 20%
1) 유족보상연금의 계산
- 사례 :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유족이 2명인 경우
ㅤ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 × 47% |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 × 유족수에 따른 비율 |
계산내용 | 100,000원 × 365일 × 47% | 100,000원 × 365일 × 10%(2명) |
계산액 | 17,155,000원 | 3,65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연 20,805,000원 (월 1,733,750원) | ㅤ |
2) 유족보상연금의 최고 최저 보상기준
- 사망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최저보상 기준금액(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고보상 기준금액 : (2026년) 1일 268,299원 / (2025년) 1일 258,132원 / (2024년) 253,354원 / (2023년) 246,036원
- 최저보상 기준금액 : (2026년) 1일 82,560원 / (2025년) 1일 80,240원 / (2024년) 78,880원 / (2023년) 76,960원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아래와 같은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자가 사망 당시 태아인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로 봄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 위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4)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중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행방 불명된 경우
5) 연금의 지급시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개시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달의 말일에 종료
- 연금의 지급은 1년분의 연금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 연금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중지
6) 연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다음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 중지시 까지 지급한 연금일 수가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될 때는 차액일수에 중지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유족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3. 유족일시금
-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
1) 유족일시금의 지급대상
- 유족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 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관련 정보
산재(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
1. 장례비 지급조건과 지급대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2. 장례비 금액
-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장례비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임금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 장례비 최고액
- 장례비 최저액
- (2026년) 19,279,760원
- (2025년) 18,685,600원
- (2024년) 18,125,360원
- (2023년) 17,241,680원
- (2026년) 13,943,000원
- (2025년) 13,451,380원
- (2024년) 13,053,080원
- (2023년) 12,460,160원
3.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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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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