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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로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유족보상연금, 장례비)
단어 수 2572읽는 시간 7 
2026년 1월 4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an 4, 2026 00:00
slug
406576
summary
tags
보상
category
산업재해
icon
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7:09
  1. 유족보상연금의 계산
  1. 유족보상연금의 최고 최저 보상기준
  1.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1.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중지
  1.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시기
  1. 연금 지급이 중지되고 다음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산재(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구분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100% 연금(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유족보상일시금) 50%와 연금(유족보상연금) 5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2.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 + 가산금액
  •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1명당 급여기초연액(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의 5%(다만,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족이 1명인 경우 5%, 2명인 경우 10%, 3명인 경우 15%, 4명(최대)인 경우 20%

1) 유족보상연금의 계산

  • 사례 :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유족이 2명인 경우
기본금액
가산금액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 × 47%
1일 평균임금의 365일분 × 유족수에 따른 비율
계산내용
100,000원 × 365일 × 47%
100,000원 × 365일 × 10%(2명)
계산액
17,155,000원
3,650,000원
유족보상연금액
연 20,805,000원 (월 1,733,750원)

2) 유족보상연금의 최고 최저 보상기준

  • 사망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최저보상 기준금액(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고보상 기준금액 : (2026년) 1일 268,299원 / (2025년) 1일 258,132원 / (2024년) 253,354원 / (2023년) 246,036원
    • 최저보상 기준금액 : (2026년) 1일 82,560원 / (2025년) 1일 80,240원 / (2024년) 78,880원 / (2023년) 76,960원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아래와 같은 사람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1.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1.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1.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자가 사망 당시 태아인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로 봄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 위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4)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중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행방 불명된 경우

5) 연금의 지급시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개시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달의 말일에 종료
  • 연금의 지급은 1년분의 연금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 연금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중지

6) 연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다음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 중지시 까지 지급한 연금일 수가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될 때는 차액일수에 중지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유족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3. 유족일시금

  • 1일 평균임금의 1,300일분

1) 유족일시금의 지급대상

  • 유족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 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관련 정보


산재(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

1. 장례비 지급조건과 지급대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2. 장례비 금액

  •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장례비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임금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 장례비 최고액
    • 장례비 최저액
  • (2026년) 19,279,760원
  • (2025년) 18,685,600원
  • (2024년) 18,125,360원
  • (2023년) 17,241,680원
  • (2026년) 13,943,000원
  • (2025년) 13,451,380원
  • (2024년) 13,053,080원
  • (2023년) 12,460,160원

3.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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