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LPG 가스배달업체 배달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사용하고 배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기 68207-3330, 2000.10.27.)
질의 내용
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 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 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였습니다.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 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였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능력수당제의 경우에는 20kg 1통 배달 시 1,400원이었습니다.
근무와 보수 조건
- 출퇴근시간(07:00~21:00)은 관례상 정해져 있었으나, 소정근로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 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 시 업체로부터 징계나 제재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회사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은 배달원 소유 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차량할부금,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할부기간 만료 시 배달원 소유가 되었습니다.
- 고정급이 없고 배달실적(20kg 1통 배달 시 1,600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지급받았습니다.
배달 업무 수행 방식
- 배달구역은 업체에서 지정하였습니다.
- 배달원은 배달구역 내 적당한 장소에서 차량 대기하다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 장소로 배달하였습니다.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원은 가스통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관계로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 지시에 따라 배달하였습니다.
-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는 대부분 가입 또는 납부하지 않았고, 일부 배달원의 경우 가입 또는 납부하였습니다. 갑근세 납부 시 업체에서 대납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당해 회사의 가스배달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과 업무 지휘
- 노사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점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에 구속을 받은 점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수와 차량유지비
- 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하였고,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배달원 소유 차량은 물론 회사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구입할부금, 보험료, 기타 차량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었으나, 근로계약 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진술한 점
- 월급제 근로자(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 회사 부담)의 급여수준이 실적급제 근로자보다 적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유지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당해 회사의 배달원에게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있었습니다.
차량 소유 관계
- 차량이 배달원의 소유인 점
종합 판단
당해 사안은 근로계약서 및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으므로, 질의 회사의 배달원은 회사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근기 68207-3330, 2000.10.27.)
자주 묻는 질문
배달원이 자기 차량을 사용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차량이 배달원의 소유라는 점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출퇴근시간, 대기 장소, 회사 지시, 보수 지급 방식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적급으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받는 실적급제 임금형태라도, 그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