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789 · 회시일: 2000-08-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비용 및 라벨구입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