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237 · 회시일: 2004-02-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 ʻʻ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 (봉고 ) 구입 및 연료비 지원ʼʼ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