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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금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단협 복리후생도 이관 가능하다

단어 수 375읽는 시간≈ 1 분
2009-12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3609 · 회시일: 2009-12-2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시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나 감사원 등의 감사대상이 되는 지 여부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적 용 되나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외에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법령 및 지침도 적용되므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용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리후생도 근로자의 재산형성 또는 생활 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 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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