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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감시단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421읽는 시간 2 
2009-11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241 · 회시일: 2009-11-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 되는지 여부
2.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안전감시단의 인원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 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 -6 호)에서 8 7 ㆍ 안전 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또는 질 자 관리 등 안전 병 ㆍ 보건관리업무를 전 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3.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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