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기금 탈퇴 시 재산 가액은 기본재산·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포함한다

퇴직연금복지과-3063'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업장 합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할 때 재산 가액, 출연 재산, 안전 패널티 출연금의 포함 범위를 묻자,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소송 유보금 포함)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안전 패널티 출연금도 출연 재산에 포함한다고 답했다.

질의

48개사가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이 중 4개의 사업장 A, B, C, D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고 새로운 E사가 될 예정임. E사는 참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공동기금에서는 A~D사의 사업 폐지에 따라 재산처리를 하고자 함.

질의 1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 2

  • 질의1에 따라 가액 산출시, 매년 10%씩 적립한 기본재산을 포함하는지 ㆍ

질의 3

  • 질의1에 따라 가액 산출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 되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자 유보금액은 제외해도 되는지(A~D사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인 자는 없음.)

질의 4

  •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해당 사업주가 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 5

  •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 6

  •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에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안전 패널티 명목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가액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시

법 제86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처리하여야 함.
  •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은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사업폐지 당시 공동 기금의 재산의 가액에 사업 폐지한 사업주가 공동기금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회신은 아래와 같음.
(질의1~질의3)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탈퇴 당시 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시점의 공동기금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동 기금의 기본재산(예탁하는 금액 포함) 및 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자 유보금액도 포함해야 할 것임.
(질의4)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 설립 이후 기금 참여 사업주 및 사업주 외의 제3자(예:근로복지공단, 도급인, 자치단체 등)에서 출연한 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을 의미함.
(질의 5~6)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해당 사업주가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사업 폐지에 따라 탈퇴하는 사업주가 공동기금 참여 시점부터 탈퇴할 때까지 출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안전 패널티제도에 따라 출연한 금액도 포함하여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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