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429 · 회시일: 2024-09-10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현황)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 회사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임.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지자체(ㅇㅇ시, ㅇㅇ시 ㅁㅁ청)로부터 출연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에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어 출연금 전액 사용은 불가한 실정
- 해당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사용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해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법 제86조의6의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기본재산에 해당될 경우, 최고 사용 범위는 100분의 90인 바, 사용하지 못하는 100분의 10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 반납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해당 지자체 요구로 미사용액 100분의 10을 반납할 경우, 이를 기본 재산의 반환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제3자 출연으로 기본재산에 해당됨.
18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 2ㆍ3)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의
Chapter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적립된 기본재산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기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 인 기금법인은 제도상 해당연도 출연금액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해야 의 하므로 이를 미사용했다고 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 본 재 (퇴직연금복지과-1354, 2024.3.28.) 산 사 용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단서, 제46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란 아래 가와 나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 아 래 >
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직전 회계연도 출연금 실적)
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계획)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재산 사용 금액을 상향할 수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에 협력 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였는지가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에 기본재산 중 일정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면 기본재산 금액의 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19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단서, 제46조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란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Chapter 금액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기본재산 사용금액 중 협력업체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048, 2024.5.17.) 06 법 인 의 본 재 산 사 용 기본재산 사용 결정 후 사용금액 상향 방법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5년마다’ 의미(예시: ’19.8.1.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사용 결정 이후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5년 후인 ’24.8.1.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사용 결정을 해야 하며, 해당일자 이후 결정이 불가능한지, 5년 후인 ’24.8.1. 이후 언제라도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사용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2) 기본재산 사용 결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상향하는 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처리 방법(예시: ’24.8.1. 현재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를 충족하여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중임. 5년이 지나지 않은 ’24.12.1.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기본재산 사용금액 상향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시점에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50%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새로이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종전 결정 시점에 소속 근로자 수혜금액의 25%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25%를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퇴직연금 복지과-2263, 2018.6.7.)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9.8.1.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사용 결정을 하였다면, 5년이 지난 이후 기본 재산의 사용 결정이 가능한 것임.
192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Chapter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06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동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르면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금 법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종전금액” 인 의 이라 함.)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본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재 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 용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종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 분의 25 이상이 되게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동 비율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추가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