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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공동기금 탈퇴 시 재산 반환 기준일은 사업폐지일이다

단어 수 790읽는 시간 2 
2023-09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23 · 회시일: 2023-09-1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배경) 우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참여 회원사 중 일부 회원사의 탈퇴가 예상되고 있으며, 탈퇴 사유는 ‘사업폐지’로서 탈퇴 신청시 기금 재산의 금 배분을 검토하고 있음. 법 인 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제2항 본문 중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합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바, ‘탈퇴 시’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병 ㆍ 분
(질의2) 우리 기금법인에서는 소속 회원사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가 원청을 할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송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ㆍ 분 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여도 확정 판결시까지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고 할 합 있는바,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탈퇴 또는 사업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병 ㆍ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탈 퇴
(질의3) 우리 기금법인에는 원청에서 년 2회 기금 출연을 하고 있는바, 1회는 기 출연을 하였으나 2회차는 2023년 3분기에 출연 예정(금액 미확정)하고 있어 미 출연된 금액이 위 질의2의 재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회시

(질의1) 귀 질의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 제1항에 따라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의해 산정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폐지 시의 기준일은 ‘사업폐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2ㆍ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금법인의 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주의 사업폐지 시점의 공동 기금법인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예탁하는 금액 포함) 및 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해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063, 2023.7.7.).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업폐지 시점에서 아직 출연되지 않은 금액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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