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노사관계법제과-1154 · 회시일: 2011-06-30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질의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 여부회시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임.이전 글위탁사업 재위탁받아도 별개 사업으로 예외 적용 가능다음 글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다음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