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265 · 회시일: 2011-07-13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정직처분(3개월)을 할 수 있는지, 정직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
회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복무규율 등에 대해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 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2.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