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72 · 회시일: 2000-01-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요통등 근골격계질환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공정이 아닌 전 공정에서 작업도중 장시간 지게차운전, 허리를 굽혀 물건을 굴리는 작업, 바퀴달린 중량물을 순간적으로 미는 작업등으로 요통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조합의 대표자가 역학조사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임시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질환 등도 포함될 수 있음.
역학조사는 같은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건강 진단의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가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