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으로 강의시간이 줄어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43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두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 대학이 통합되어 근로시간이 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 묻자,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감소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라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며 폐업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두개의 대학(A, B)에 임용되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두개 대학의 통합(B대학이 A대학에 흡수통합)으로 실 근로시간(강의가능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3호(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B대학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B대학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B대학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B대학에서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입법(법률 제15513호)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두 대학에 동시에 임용되어 있다가 B대학이 A대학으로 통합되어 강의가능 예정시간이 단축된 것은 근로시간의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 하는 경우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3호에 따른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영업 양수・양도가 아닌 B대학이 폐업한 경우라면, 사용자(B대학)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B대학의 근로기간(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A대학에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한 영업 양수・양도가 이뤄진 경우라면 퇴직 시 B대학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