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무자격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없는 현장의 보조원 인건비는 불가

단어 수 462읽는 시간≈ 2 분
2001-06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93 · 회시일: 2001-06-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안전보조원인건비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동 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전 글
안전교육장 PC·온라인망 구축비, 교육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다음 글
보강타일·외부도장 같은 단순보수공사는 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