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432 · 회시일: 2001-06-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사는 ◯◯ 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지9 평본 여 ( 사)에 직원이 56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전 2명이 선임되어 있음. 근 공단내 도로건 너편 천 평 1 여 의 공장을 설운영하게 되는데 ~7 직원은 50 0여명임. 이 경우 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 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런 그 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 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 (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 의 독립성을큼 갖추었 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리 어 멀 떨 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 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로 설되는 조직의 새 증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 동관서장의 판단을 노 받기 바 .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