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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조선업 단위작업장소의 판단 기준

단어 수 713읽는 시간 2 
2001-06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406 · 회시일: 2001-06-3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측 환 측
1. 작업 경 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하면 “작업 경 정을 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환 측 함은 규칙 제9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경 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출 단의 근로자가 노 집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 을 건조 박 ~ 할 때 동 선 내부에서 200 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 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공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박 노 집 아니면 선 전체를 동일 출 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환 측 작업 경 정및정도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중 “동일 노 집 출 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 출로 인한 유해․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작업장)을 일 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려 고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 , 조선업종에서 동일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출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작업장소도 해당 상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 작업시 단위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으므로 귀하가 문 의하 내용만으로는 단위작업장소를 명 확히 판단하기는 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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