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507 · 회시일: 2021-08-0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만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가 근로자가 해당 배우 자의 명의의 통장에 납입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