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해고와 임금 지급의 쟁점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근로자가 병이 완쾌되지 않아 장기간 치료 중인 경우, 사용자가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해고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 30%의 지급 기준을 다룹니다.
행정해석 개요
-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팀-3500
- 회시일: 2007.5.2.
- 쟁점: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가능 여부와 임금 30% 지급 기간
질의 배경
근로자는 2006년 산업재해보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병이 완쾌되지 않아 계속 치료 중이었습니다. 병명은 뇌경색이며, 발생일시는 2006.5.13.입니다.
질의자는 산업재해보상 처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70%를 지급하고, 사용자 측이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대상자가 병이 완쾌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연기 신청 중일 때 임금지급 및 근무처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질의 내용
- 병이 완쾌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사용자 측에서 30%를 지급해야 하는지
- 2006년 산업재해 대상자로 선정된 후 뇌경색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완쾌되지 않고 산업재해 처리 중인 경우, 병이 완쾌되지 않으면 해고대상자가 되는지
- 해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해고해야 하는지
- 계속해서 산업재해 처리로 사용자 측에서 근로복지공단 결정 여부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노동부 회시의 핵심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도 포함됩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제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만약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외 30% 추가 지급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70%를 받고 있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30% 추가 지급은 당사자 간 합의 등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해고 검토 전 확인할 기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해고 제한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 30% 지급 여부 확인 방법
사용자가 휴업급여 외 급여 30%를 추가로 지급해 왔다면, 그 지급이 당사자 간 합의 등 약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약정이 있고 특별히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행정해석은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는 병이 완쾌되지 않으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일시보상을 하면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도 해고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령자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 30%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휴업급여 외 급여 3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재해근로자의 요양종료일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