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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내역서에 있던 보호망을 설계변경으로 빼고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단어 수 408읽는 시간≈ 2 분
2000-04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274 · 회시일: 2000-04-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설계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감액 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안전시설비 등의 사용내역에 해당 하는 보호망과 낙하물방지망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기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공사비로 집행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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