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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근로자의 기여가 있다면 정관변경 인가로 기금을 나눌 수 있다

단어 수 556읽는 시간≈ 2 분
1995-12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390 · 회시일: 1995-12-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주)○○ 법인체내에서 건재사업부와 도료사업부라는 2개 부서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경영되어 오다가 ’95년 1월부터 도료사업부가 ○○화학(주)로 분리 되었는 바, 기금분리의 가능성 여부 및 절차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출연금)의 처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설립자 개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 ·운영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과는 달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발생한 사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 신설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이들도 당연히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면 ʻʻ기본재산에 관한 규정ʼʼ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 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요함 .
정관의 변경을 위하여는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기금 (출연금 )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기금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 그 사유서 , 기금협의회 회의록 , 배분하고자 하는 기금액 및 배분방법 등을 첨부한 기금정관 변경인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 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 배분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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