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61 · 회시일: 2001-06-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모용 땀흡수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