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변경 참고(주의) 이 지침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으로 변경되었습니다.지침 개요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에 관한 노동부의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지침입니다. 지침문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지침 주요 내용개정배경개념연차유급휴가청구권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의 대체기타 행정사항첨부파일연차수당행정해석변경_2006.hwp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1년 계약직 연차휴가 최대 11일 판례생리휴가 사용일과 연차휴가 출근율 판단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연차수당 계산 방법단시간근로자 뜻과 근로조건 — 초단시간 기준 정리연차수당 대지급금 인정 범위와 계산 기준연차휴가 적용 시점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