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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를 지원 대상에 넣으려면 객관적 기준을 정관에 정해야 한다

단어 수 330읽는 시간≈ 1 분
2001-03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35 · 회시일: 2001-03-1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 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 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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