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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물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단어 수 269읽는 시간≈ 1 분
2001-06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75 · 회시일: 2001-06-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주변에 학교가 있어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비 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방음설비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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