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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

단어 수 409읽는 시간≈ 2 분
2009-11
2026-10

개요

출처: 국민신문고 · 회시일: 2009-11-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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