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사건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판시사항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판결 요지지부·분회 파업 결의의 기준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관련 정보교섭결렬과 쟁의행위의 돌입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임신 중 여성근로자 휴일대체와 휴일근로 가능 여부가압류 뜻과 노동조합 손해배상·노란봉투법 쟁점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