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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와 종류

단어 수 1058읽는 시간≈ 3 분
2024-07
2026-08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개요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이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입니다.

대지급금의 종류

도산대지급금

1997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외환위기로 많은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서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산대지급금이며, 종래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불렸습니다.

도산으로 보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2015년부터는 도산대지급금에 더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추가 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권원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종래에는 소액체당금이라고 불렸습니다.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권원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확대

2021년 이후 달라진 점

2021년부터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종래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권원이 있어야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없이 확인서로 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노동부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2021년부터는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종래 퇴직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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